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허용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차체 전환이나 현 행정기구 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차체들은 특별지자체로 전환할지, 현 행정기구를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외투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개설도 허용된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3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고 100%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도 현행 36가지에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차체들은 특별지자체로 전환할지, 현 행정기구를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외투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개설도 허용된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3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고 100%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도 현행 36가지에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