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사이에 차이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8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4일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다음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기준을 기존 산출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산세액이 200∼300%씩 늘어나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지난해 1월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해당 주택에 대해 지난 2005년에 납부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에는 그 해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최초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도록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행자부 관계자는 24일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다음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 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기준을 기존 산출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산세액이 200∼300%씩 늘어나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지난해 1월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해당 주택에 대해 지난 2005년에 납부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에는 그 해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최초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도록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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