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없애겠다

    칼럼 / 시민일보 / 2006-07-25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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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시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시 저소득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고시원 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2006년 1월1일 현재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4211곳이 영업 중이다. 특히 4211곳 중 75곳은 지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712곳은 150㎡(45평) 이상이다. 객실 1개당 면적을 약 1평으로 가정하면 고시원 1곳당 2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밀집구조는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고시원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취약성이 아주 높다.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벌집형 칸막이방 설치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고시원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은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신고가 필요없다 보니 관내 소방관서는 실내 인테리어,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소방검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고시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0월17일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3년 1월17일부터 고시원을 할 경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고시원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29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면서 기존고시원도 2007년 5월30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나우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선 전국 4211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24일부터 8월11일까지 15일 동안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소방서와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방화문 임의 철거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또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은 내년 5월30일 이전에 조기에 완비하도록 관계기관 및 고시원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영업장의 내부통로 폭, 창문설치, 피난안내도 비치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7월2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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