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개정 요구

    칼럼 / 시민일보 / 2006-08-08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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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02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요구, 보건복지부의 LPG 지원폐지 반대를 위한 농
    성과 투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복지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이때에 장애인계의 숙원을 이루게 한 쾌거가 있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지난 7월23일 민주노동당의 전당대회에서 장애인에게 비례대표의 10%를 할당하고,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의 5%를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하는 당헌개정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장애인의 정치 접근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장애인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으며, 민주노동당의 이번 조치가 장애인 정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도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간의 ‘귀족당’, ‘웰빙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450만 장애인과 소수 소외계층에 다가가는 서민 정당의 이미지로 바뀌기 위해서 국민의 10분의 1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선거 시에만 전략공천이니 배려차원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시 제도로 당헌·당규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올해 처음 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 보다 2배 이상 많은 장애인을 당선시켰지만 수권정당으로서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고 장애인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여 비례대표 할당제도 홀수번호에는 여성을 배정하듯이 당선권 안 순위에 꼭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배정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장애출현율에 비례하여 정당보조금의 3%를 장애인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장애인계의 득표로 당선되었듯이 이제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장애인계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당헌·당규 개정 시에는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전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la.or.kr) 당협위원장 발언대란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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