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제 대화가 최선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6-08-11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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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ILO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하고 말았다.

    물론 ILO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소방원 등의 노조 결성과 노조 가입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더구나 ILO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무원도 노동자인만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으로서는 ILO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23일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경유해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내렸다. 그 이후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조 사무실이 폐쇄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법대로’만 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 확보 등 158개 교섭과제로 이뤄진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는 등 정부와 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마당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피하면서 지나치게 법 중심의 접근을 하는 것은 양자 간 갈등만 부채질 할 뿐,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안일수록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특별법으로 따로 규율할 이유가 없고 가입범위도 노조법 상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만 제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설립단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 전임 및 교섭금지대상은 철폐돼야 하며 교섭의 결과를 법률, 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행자부나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그에 따른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정부의 주장이 옳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마치 공무원노조를 외면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른 비난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 되고 만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행자부와 노동부는 물론, 법외 공무원노조가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공무원노조의 문제를 푸는 비결은 역시 대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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