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민선 4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서울시는 때때로 행자부 지침을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겠다며, 내달 5일까지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나간 과거를 집중적으로 들추어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발목을 잡겠다는 행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 최항도 대변인은 “행자부의 본기능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에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애 쓰기는커녕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반발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일정을 연말까지 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먼저 교통도시개발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고, 지방공기업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내달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관련 분야에 대한 감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다.
또한 행자부의 정기 보안감사일정이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으며,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14일부터 한 달동안 잡혀있다.
이처럼 많은 내·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행자부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따라서 서울시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이른바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근거로 일선 자치구에 전공노 소속 조합 사무실 폐쇄, 노조원 탈퇴종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의 ‘자진탈퇴 추진지침’은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공노에서 탈퇴하지 않거나 설립신고서를 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남아있는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를 합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지난 7일 서울시내 자치구의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 노조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행자부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말 옳지않은 행자부의 지시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만일 그랬다면 서울시의 감사거부도 상당한 설득력과 명분을 지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감사거부방침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명분이 크게 퇴색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행자부는 서울시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행정자치부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겠다며, 내달 5일까지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나간 과거를 집중적으로 들추어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서울시의 발목을 잡겠다는 행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 최항도 대변인은 “행자부의 본기능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에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애 쓰기는커녕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합동감사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반발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일정을 연말까지 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먼저 교통도시개발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고, 지방공기업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내달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관련 분야에 대한 감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다.
또한 행자부의 정기 보안감사일정이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으며,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14일부터 한 달동안 잡혀있다.
이처럼 많은 내·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행자부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따라서 서울시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데 이른바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근거로 일선 자치구에 전공노 소속 조합 사무실 폐쇄, 노조원 탈퇴종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의 ‘자진탈퇴 추진지침’은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공노에서 탈퇴하지 않거나 설립신고서를 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남아있는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를 합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지난 7일 서울시내 자치구의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 노조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행자부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말 옳지않은 행자부의 지시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만일 그랬다면 서울시의 감사거부도 상당한 설득력과 명분을 지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감사거부방침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명분이 크게 퇴색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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