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을 앞두고 쌀을 포함한 모든 우리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무차별적 압박에 우리의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의 무능한 협상전략에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 5년내, 10년내, 15년내, 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하고 1531개 농산물 품목 중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284개(19.6%) 품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국측이 제시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은 ‘즉시, 2년내, 5년내, 7년내, 10년내’ 등 5단계로 미국측 협상단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며 ‘예외 없는 개방’ 원칙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농어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전망을 담보로 시한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중책을 경제?사회적약자인 농어업인들에게만 부과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며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산업적측면으로 농어업을 바라보고 손익을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 결렬도 감수해야
지난 7월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듯이 한미 FTA는 우리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중단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는 물론 이번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축산물·과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등 다양한 양허 전략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면담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농어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협상력과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는 농어업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사전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인의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3차 본 협상에 앞서 정부측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명히 하며 이상의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밝힌다.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 협상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에 이르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감안하고 협상자체의 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 5년내, 10년내, 15년내, 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하고 1531개 농산물 품목 중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284개(19.6%) 품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미국측이 제시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은 ‘즉시, 2년내, 5년내, 7년내, 10년내’ 등 5단계로 미국측 협상단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며 ‘예외 없는 개방’ 원칙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농어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전망을 담보로 시한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중책을 경제?사회적약자인 농어업인들에게만 부과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며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산업적측면으로 농어업을 바라보고 손익을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 결렬도 감수해야
지난 7월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듯이 한미 FTA는 우리 농어업부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중단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특히 쌀은 양허 제외는 물론 이번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축산물·과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등 다양한 양허 전략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면담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농어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협상력과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는 농어업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사전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인의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3차 본 협상에 앞서 정부측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명히 하며 이상의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밝힌다.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 협상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에 이르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감안하고 협상자체의 결렬이 오히려 국익을 지킬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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