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학교에서부터

    칼럼 / 시민일보 / 2006-09-12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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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교도소 수감자, 군인, 일부 정신질환자, 그리고 학생 정도가 아닐까 한다.

    교소도와 군대, 정신병원, 학교에는 일종의 관통하는 논리가 있다. 대상자들은 잠재적인 일탈행위자이며 따라서 통제를 위한 감시, 체벌 등이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이다.
    체벌이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런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잠재적 일탈행위자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인간이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신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교육이 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논리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체벌이 유일무이한 교육방법이 아닐 경우에야 더욱 그렇다.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은 통제적인 근대 국가교육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여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체벌이라는 교육방법을 용인하는 순간 체벌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단기적 효과가 명확한 지도방법으로 오남용 될 수밖에 없다. 체벌을 용인하고, 학생의 신체를 규제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숨쉴 수 없다. 공부를 위해서는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감시의 시선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은 살아날 수 없다. 내재화된 폭력의 악순환은 학교와 군대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사회는 폭력과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내성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체벌을 법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체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 인권침해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나라에서 체벌을 금지했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혹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체벌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문제를 체벌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물론, 체벌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체벌을 정당화하는 지독한 입시교육을 해체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위한 물적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면 배치를 통해 학생에 대해서 통제적 지도가 아닌 상담적 조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일 뿐이며, 두발규제는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감시의 시선일 뿐이다. 이제 이 폭력의 재생산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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