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군과 경찰이 6ㆍ25 전쟁 기간과 그 직후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무려 1만7000여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전산에 입력된 당시 존안자료를 검토해 6ㆍ25 당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7716명 학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적법절차 없이 군ㆍ경에 의해 처형된 민간인 중 남로당원으로 지목된 이가 5413명, 보도연맹원이 3593명, 치안대 활동자 1897명, 인민위원회 활동자 1855명, 빨치산 활동자 1209명, 민청 가입자가 949명이었다.
심지어 부역이나 좌익단체 활동 혐의가 전혀 없었던 사람도 48명이나 살해됐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일제시대나 해방 직후에 좌익활동을 하다 자수ㆍ전향한 민간인들을 모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로,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이란 6ㆍ25 전쟁 중 경찰, 군, 우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집단학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수ㆍ전향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신원이 노출되는 바람에 `위험인물’로 몰려 학살된 셈이다.
학살을 실행한 주체는 경찰 1081명과 군인 5157명이었으며, 개전 초기에는 경찰이 예비검속을 전담했고 전시 계엄령하에서는 헌병ㆍ특무대 등 군도 관여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피해 규모나 좌익활동 기록은 남아 있는 경찰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보도연맹원 수는 남아 있는 자료로 보아 회원 수가 최소한 6만2000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검토했던 일부 자료에는 보도연맹원 수가 20만∼30만, 많게는 70만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실제 학살당한 피해자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보다 몇배나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경찰 과거사위는 보도연맹 학살의 규모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과거사위의 중간발표는 보도연맹사건의 조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기 민간인 불법처형에 관한 경찰청 전산자료 조사결과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보도연맹 사건의 전모에는 기초적인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그간의 증언과 자료 조사를 통해 전국 79개 시·군에 걸쳐 약 6만명의 보도연맹 피학살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실제로는 이보다 약 3배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청 과거사위의 발표에서는 그 사건들의 실체를 추적하려는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범국민위원회 측의 지적이다.
단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전산자료를 통해 3593명의 보도연맹원 피처형자를 확인했고 대한민국의 군경이 그 처형의 주요 주체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경찰청 과거사위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공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로 넘어왔다. 경찰청은 모든 자료를 진실화해위에 넘기고, 진실화해위는 하루 빨리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과거사를 청산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진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공권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상과 처벌 이전에 진실규명이 우선일 것이다.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 피해 구제,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명확한 진실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정의실현, 인간존엄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 보다 명확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전산에 입력된 당시 존안자료를 검토해 6ㆍ25 당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7716명 학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적법절차 없이 군ㆍ경에 의해 처형된 민간인 중 남로당원으로 지목된 이가 5413명, 보도연맹원이 3593명, 치안대 활동자 1897명, 인민위원회 활동자 1855명, 빨치산 활동자 1209명, 민청 가입자가 949명이었다.
심지어 부역이나 좌익단체 활동 혐의가 전혀 없었던 사람도 48명이나 살해됐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일제시대나 해방 직후에 좌익활동을 하다 자수ㆍ전향한 민간인들을 모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로,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이란 6ㆍ25 전쟁 중 경찰, 군, 우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집단학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수ㆍ전향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신원이 노출되는 바람에 `위험인물’로 몰려 학살된 셈이다.
학살을 실행한 주체는 경찰 1081명과 군인 5157명이었으며, 개전 초기에는 경찰이 예비검속을 전담했고 전시 계엄령하에서는 헌병ㆍ특무대 등 군도 관여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피해 규모나 좌익활동 기록은 남아 있는 경찰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보도연맹원 수는 남아 있는 자료로 보아 회원 수가 최소한 6만2000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검토했던 일부 자료에는 보도연맹원 수가 20만∼30만, 많게는 70만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실제 학살당한 피해자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보다 몇배나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경찰 과거사위는 보도연맹 학살의 규모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과거사위의 중간발표는 보도연맹사건의 조사결과 발표가 아니라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기 민간인 불법처형에 관한 경찰청 전산자료 조사결과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보도연맹 사건의 전모에는 기초적인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그간의 증언과 자료 조사를 통해 전국 79개 시·군에 걸쳐 약 6만명의 보도연맹 피학살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실제로는 이보다 약 3배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청 과거사위의 발표에서는 그 사건들의 실체를 추적하려는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범국민위원회 측의 지적이다.
단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전산자료를 통해 3593명의 보도연맹원 피처형자를 확인했고 대한민국의 군경이 그 처형의 주요 주체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경찰청 과거사위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공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로 넘어왔다. 경찰청은 모든 자료를 진실화해위에 넘기고, 진실화해위는 하루 빨리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과거사를 청산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진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의 공권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상과 처벌 이전에 진실규명이 우선일 것이다.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 피해 구제,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명확한 진실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정의실현, 인간존엄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 보다 명확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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