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제정 공청회 내일 연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09-17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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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갑룡)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웅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의 경쟁력과 디지털행정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디지털행정의 권위자로 알려진 고려대 최흥석 교수와 정보관리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주우철 박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김수철 서울시의원, 홍완표 한세대학교 교수, 강영옥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대식 정보화기획담당관, 장석명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행사를 기획한 이윤영 시의원(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히 종이를 없애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 이것을 계기로 공무원의 마인드의 변화를 유도해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서울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립병원을 통한 의료비지원 조례’, 서울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준비하는 ‘악취방지조례’ 등 다양한 시민 편의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흥석 교수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지금의 종이쓰는 행정은 막대한 비용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접근성·통합화·복제가 어려운 행정혁신의 방해요소”라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정보자원관리차원에서 접근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시민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빠르고 투명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이미 미국에서는 30년전에 문서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현재 ‘정부문서제거법’을 통과시키고 대국민 업무에 전자문서화를 강제했다”며 “서울시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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