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부터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시행 투명화 조치’ 교육에 나선다.
건교부는 18일 “첫 교육 대상 지자체는 서울시”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행이 인가되기 전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추진위원회는 업무에서 벗어나는 용역업체를 일절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구성돼도 민사상 권리를 승계하지 못한다.
주민총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의결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설립승인을 얻어 운영 중인 추진위도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재건축 예비평가 기관을 기존 시·군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예비평가가 실질평가로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주관적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이 줄어들고 객관적 항목인 구조 안정성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의적인 안전진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건교부는 18일 “첫 교육 대상 지자체는 서울시”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행이 인가되기 전인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추진위원회는 업무에서 벗어나는 용역업체를 일절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구성돼도 민사상 권리를 승계하지 못한다.
주민총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의결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설립승인을 얻어 운영 중인 추진위도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재건축 예비평가 기관을 기존 시·군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예비평가가 실질평가로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주관적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이 줄어들고 객관적 항목인 구조 안정성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의적인 안전진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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