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헌법재판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 소장이 공석이 돼 헌정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소장 임기만료일인 지난 14일까지 헌재 소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에도, 국회는 여전히 헌법적 의무인 헌재 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해 가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입니다. 한나라당은 해당 법규를 무리하게 자구대로 해석해서 헌재 소장은 재판관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만큼 ‘민간인 신분’인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 허구라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1, 2, 3대 역대 헌재 소장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 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라당이 소위 ‘민간인 신분’을 이유로 소장 임명에 반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헌재 소장임명에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2000년 9월 윤영철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특위위원이 “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이 임명돼야 하지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멋적게 스스로 질문을 거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위헌·위법 시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청문회 특위에는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동흡 재판관마저 얼마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식 법 해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겠습니까? 한나라당식 법 해석은 법조계의 극소수설 이란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깁니다. 한나라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9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과정 자체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정치공세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미리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두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먼저 헌재 재판관 직위를 사퇴시킨 뒤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를 삼기위한 문제 제기”를 즉각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파행과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파행은 근본적으로 관련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내 탓 네 탓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일 뿐입니다. 국회의 한 축인 한나라당이 더 늦기 전에 조건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입니다. 한나라당은 해당 법규를 무리하게 자구대로 해석해서 헌재 소장은 재판관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만큼 ‘민간인 신분’인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 허구라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1, 2, 3대 역대 헌재 소장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 소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라당이 소위 ‘민간인 신분’을 이유로 소장 임명에 반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헌재 소장임명에만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2000년 9월 윤영철 헌재소장 청문회 당시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특위위원이 “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이 임명돼야 하지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멋적게 스스로 질문을 거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위헌·위법 시비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청문회 특위에는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동흡 재판관마저 얼마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식 법 해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겠습니까? 한나라당식 법 해석은 법조계의 극소수설 이란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깁니다. 한나라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9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과정 자체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정치공세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미리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두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먼저 헌재 재판관 직위를 사퇴시킨 뒤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를 삼기위한 문제 제기”를 즉각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파행과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파행은 근본적으로 관련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내 탓 네 탓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일 뿐입니다. 국회의 한 축인 한나라당이 더 늦기 전에 조건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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