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이른바 ‘법조 3륜(輪)’이라 불리는 법원-검찰-변호사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법원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느냐”,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자 검찰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다. 급기야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20일 오전 정 총장과 임승관 차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들을 향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류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천기흥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다소 과격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비판을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그 정도 지적과 질타도 못하냐”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비록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직설적이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 진의가 사법개혁의 촉구인 만큼, 검찰과 변협의 집단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느냐”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판중심의 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 해야한다는 뜻임을 검찰들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집단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져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류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기왕이면 검찰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단어선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정도의 성명서면 충분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검찰의 어두운 면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시녀가 돼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온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정보기관이 모진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오면 검찰은 그대로 조서를 꾸며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이다.
변호사들은 또 어떠한가.
비리변호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전관예우로 특혜를 보는 변호사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법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검찰과 변호사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 자칫 사법부의 개혁을 반대하는,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추악한 검찰-변호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검찰과 변협에게 묻겠다. 정말 그렇게 비춰져도 좋은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법원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느냐”,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자 검찰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다. 급기야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20일 오전 정 총장과 임승관 차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들을 향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류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천기흥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계속 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다소 과격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비판을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그 정도 지적과 질타도 못하냐”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비록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직설적이고 거칠기는 하지만 그 진의가 사법개혁의 촉구인 만큼, 검찰과 변협의 집단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느냐”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판중심의 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 해야한다는 뜻임을 검찰들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집단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져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류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기왕이면 검찰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단어선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정도의 성명서면 충분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검찰의 어두운 면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시녀가 돼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온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정보기관이 모진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오면 검찰은 그대로 조서를 꾸며 기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이다.
변호사들은 또 어떠한가.
비리변호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전관예우로 특혜를 보는 변호사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법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검찰과 변호사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 자칫 사법부의 개혁을 반대하는,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추악한 검찰-변호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검찰과 변협에게 묻겠다. 정말 그렇게 비춰져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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