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 위반’ 이환희부천시의원 기소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09-21 1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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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등 허위사실 공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김현채 부부장검사는 21일 5.31지방선거(부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다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출마지역 지역신문에 기고하고 신문에 사진과 논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이환희 부천시의원(50)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월17일과 3월10일 두 번에 걸쳐 아파트관리신문에 게재된 아파트와 조세관련 사설을 그대로 표절해 부천 한 지역신문에 논설주간 직함으로 자신의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력과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시의원은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 논설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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