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정활동비 재심의요구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09-26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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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과반수안넘어 무효”
    서울 서초구의회가 최근 “지난 5월 의정비를 최종 확정지은 심의위원회는 무효”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초구의회에 따르면 서초구는 당시 9명 심의위원 중 5명이 찬성, 서울 구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2520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그러나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심의위원 중 한명이 사퇴했으나,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족수는 10명이라는 것. 따라서 10명 중 5명의 찬성은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회는 새 의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집행부를 압박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해 당사자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의정비를 결정했다”며 “2007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은 올해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책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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