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 각 시도선관위는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난 5.31선거와 관련, 추석 전·후로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직무상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1~2월께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1일자로 개시됨에 따라 교육계 주변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감시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관련 기관단체, 국회의원, 정당 및 각종 행사 주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방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선관위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난 5.31선거와 관련, 추석 전·후로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직무상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1~2월께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1일자로 개시됨에 따라 교육계 주변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감시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관련 기관단체, 국회의원, 정당 및 각종 행사 주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방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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