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8일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회의의 회의운영지원등 사무처리”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기구운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규정(대통령령)과 기구(국가안보종합상황실)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과한 NSC사무처가 국가안보정책 결정·집행·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①헌법상 자문기관의 사무기구로서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고 ②정부조직법상의 안보관련 부처의 직무를 침해함은 물론, 직무를 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③특히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적근거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규정된 중앙부처의 기능을 침해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2004.11.19일 법치와 국정질서확립 차원에서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한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권경석의원외 120명)하여, 20여개월에 걸친 집중추궁 끝에 2006.9.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NSC사무처 조직의 대부분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되었으나, 동사무처 설치의 근거규정으로서,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 제14조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국가위기관련 현안정책의 조정 및 경보· 훈련· 평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의 운영유지와 제22조의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조치의 시행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 지원등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법률(06.9.8)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면 자문기관의 사무처리기구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상황실(재난전략상황실)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송민순 NSC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05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시의 질의에서, 송민순처장은 “전시작전통권 문제 질의는 청와대 안보실장 자격으로 요구할 경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써 관계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사안이다.
왜냐하면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이라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과한 NSC사무처가 국가안보정책 결정·집행·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①헌법상 자문기관의 사무기구로서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고 ②정부조직법상의 안보관련 부처의 직무를 침해함은 물론, 직무를 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③특히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적근거인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규정된 중앙부처의 기능을 침해하는 등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2004.11.19일 법치와 국정질서확립 차원에서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 한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권경석의원외 120명)하여, 20여개월에 걸친 집중추궁 끝에 2006.9.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NSC사무처 조직의 대부분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되었으나, 동사무처 설치의 근거규정으로서,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 제14조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국가위기관련 현안정책의 조정 및 경보· 훈련· 평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의 운영유지와 제22조의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조치의 시행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 지원등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법률(06.9.8)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과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 필요하다면 자문기관의 사무처리기구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다른 상황실(재난전략상황실)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송민순 NSC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05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시의 질의에서, 송민순처장은 “전시작전통권 문제 질의는 청와대 안보실장 자격으로 요구할 경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써 관계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사안이다.
왜냐하면 위헌· 탈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현행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06.6.30)”이라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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