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현황 중 대다수가 건설분야에 치중돼 있어 이들에 대한 도의 징계수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벌어진 경기도에 대한 건교위 국감 중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종이 30%에 달해 건설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석은 경기도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 총 956건 중 건설·토목직에 종한 경우, 부동산 투기, 건설과 관련된 업무 등 건설업종과 관련한 징계만을 뽑았으며 건설·토목직의 경우에도 단순비리는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에만 국한 시킨 것이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안산시가 54건으로 도내 지자체 중 1위를 달렸으며, 난개발이 한창인 화성시가 47건으로 2위, 수원시가 4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가장 징계가 적은 지자체는 의왕시로 3건에 불과했으며, 이천시가 7건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956건의 징계 중 건설업종과 관련된 징계건수 총 257건 2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년과 달리 지난해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징계가 많아 이들 노조 109건으로 제외하면 30%가 넘는 징계가 건설업종에 몰린 것이다.
특히 금품수수, 뇌물수수, 향응 등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51건 중 건설업종이 2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내용별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계획과 변경과정에서의 문제도 19건이나 됐다.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도 14건이나 돼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작년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 것과 달리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등의 건설업종 관련비리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불문 혹은 견책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징계수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연수 기자hys@siminilbo.co.kr
16일 벌어진 경기도에 대한 건교위 국감 중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종이 30%에 달해 건설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석은 경기도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 총 956건 중 건설·토목직에 종한 경우, 부동산 투기, 건설과 관련된 업무 등 건설업종과 관련한 징계만을 뽑았으며 건설·토목직의 경우에도 단순비리는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에만 국한 시킨 것이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안산시가 54건으로 도내 지자체 중 1위를 달렸으며, 난개발이 한창인 화성시가 47건으로 2위, 수원시가 4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가장 징계가 적은 지자체는 의왕시로 3건에 불과했으며, 이천시가 7건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956건의 징계 중 건설업종과 관련된 징계건수 총 257건 2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년과 달리 지난해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징계가 많아 이들 노조 109건으로 제외하면 30%가 넘는 징계가 건설업종에 몰린 것이다.
특히 금품수수, 뇌물수수, 향응 등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51건 중 건설업종이 2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내용별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계획과 변경과정에서의 문제도 19건이나 됐다.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도 14건이나 돼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작년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 것과 달리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등의 건설업종 관련비리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불문 혹은 견책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징계수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연수 기자hy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