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위원에 서류제출 요구권줘야”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0-18 2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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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오늘 시·도의장단협의회서 4개안건 상정
    인천시의회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2006년도 제4차 임시회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류제출 요구권 부여 등 4개안건을 상정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방착규 의장은 이날 ▲규칙 등에 대한 조례위임 범위 준수 여부 검토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류제출 요구권 부여 ▲지방공무원 계급명칭 변경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건의 등 4건에 대한 관련 상위법 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규칙 등에 대한 조례위임 범위 준수 여부 검토’안에 대해 시의회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시정 요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지방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토록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위임 범위 준수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류제출요구권 부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의안 심사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보좌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요구권을 부여토록 건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계급명칭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는 “공무원의 직급구분의 계급 ‘지방’표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칭하는 지방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계급 앞의 ‘지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토록 하여 ‘지방’표기 삭제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역실정의 고려가 필요한 수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3차 임시회에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법규 개정, 속기직의 일반직화 건의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채택된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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