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동두천시장 구속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6-10-24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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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리모델링 업체서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경기 동두천시 최용수 시장이 23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진호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19일 최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 (주)W사 대표로부터 200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 호텔 주차장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 시장은 영장 발부 직후인 오후 8시께 의정부교도소로 이송됐으며 의정부 지검 앞을 지키던 최 시장 측근과 시청 공무원 10여명은 구속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시장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의 계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W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현장을 이씨의 운전기사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W사 대표 이씨를 직무실에서 만난 것은 기억나지만 외부에서 만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고 운전 기사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진실공방을 펼쳤다.

    최 시장은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짤막히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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