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총액인건비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지리환경, 복지수요, 건설수요 등)과 인구증감, 유동인구 등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는 명분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행자부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이 폐지되고 지자체가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운영하게 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 행자부는 금년 말까지 모든 정원 책정에 관한 승인사항을 폐지하고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국장급 이상 상위직 기준 등 꼭 필요한 기준만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 시행으로 지자체 상위직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직 위주로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권문용 전 구청장 재임당시 4급 1명, 5급 1명, 6급 32명을 늘리고 대신 7급 이하 34명을 줄이고 말았다. 인원 증원 없이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칫 총액인건비제도가 상위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의 총액만 각 지자체에 제시하고, 총액 안에서 인원 활용은 단체장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만약 인건비의 총액이 기존 인건비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될 경우,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인건비 기준이 부풀려져 있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측은 “지자체·공무원노동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인건비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 직접당사자격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11월 시·도뉴스레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먼저 총액인건비제 적용시 지자체의 인력규모를 바탕으로 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서 일정한 탄력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의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10.6%인 점을 감안해 정부 제시안인 3.6%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에 반영한 기능별 인력 수요 등을 광역단체에는 도입하지 않아 행정의 비연계성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별 특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해 추진된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 취지가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마당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자치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예상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정원 1만1079명보다 156명(별도정원 제외)이 많아진다고 한다. 실제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정원 3만 1491명에서 276명이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송파구는 현 정원보다 26명이 축소된다. 성북구는 25명, 마포구 24명, 종로구·중구 23명, 용산구 22명, 동대문구 17명, 서대문구 13명, 관악구 9명 등 모두 9개 자치구에서 각각 정원이 적게 산출됐다.
공무원이 증가하는 자치구에서야 별 불만이 없겠으나, 이처럼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의 불만이 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그 취지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라면 비록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지리환경, 복지수요, 건설수요 등)과 인구증감, 유동인구 등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는 명분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행자부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이 폐지되고 지자체가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운영하게 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 행자부는 금년 말까지 모든 정원 책정에 관한 승인사항을 폐지하고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국장급 이상 상위직 기준 등 꼭 필요한 기준만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 시행으로 지자체 상위직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직 위주로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권문용 전 구청장 재임당시 4급 1명, 5급 1명, 6급 32명을 늘리고 대신 7급 이하 34명을 줄이고 말았다. 인원 증원 없이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칫 총액인건비제도가 상위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의 총액만 각 지자체에 제시하고, 총액 안에서 인원 활용은 단체장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만약 인건비의 총액이 기존 인건비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될 경우,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인건비 기준이 부풀려져 있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측은 “지자체·공무원노동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인건비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 직접당사자격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11월 시·도뉴스레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먼저 총액인건비제 적용시 지자체의 인력규모를 바탕으로 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서 일정한 탄력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의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10.6%인 점을 감안해 정부 제시안인 3.6%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에 반영한 기능별 인력 수요 등을 광역단체에는 도입하지 않아 행정의 비연계성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별 특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해 추진된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 취지가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마당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자치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예상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정원 1만1079명보다 156명(별도정원 제외)이 많아진다고 한다. 실제 2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정원 3만 1491명에서 276명이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송파구는 현 정원보다 26명이 축소된다. 성북구는 25명, 마포구 24명, 종로구·중구 23명, 용산구 22명, 동대문구 17명, 서대문구 13명, 관악구 9명 등 모두 9개 자치구에서 각각 정원이 적게 산출됐다.
공무원이 증가하는 자치구에서야 별 불만이 없겠으나, 이처럼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자치구의 불만이 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그 취지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라면 비록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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