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법원이 예상을 뒤엎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외국에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됐고, 국내에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나는 법원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로써 론스타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기각은 네번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10.30 인수대금 납입) 직후 외환카드 대주주(43.93%)인 외환은행은 2003.11.14 금감원에 금산법에 따른 외환카드 감자와 합병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이 외환은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외환카드 주가는 11월14일 6800원에서 11월26일 2550원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감자를 하지 않고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보유주식 1570만주를 11월19일 종가인 주당 5030원 총금액 792억원에 사들여 외환카드를 합병했다. 2003.11.28 개최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도 감자 없는 외환카드 합병을 결의했다. 외환카드를 합병해 얻는 모종의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을 한 것이다.
2003.11.17~20 이사회 의사록에도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할 것이므로, 합병 전에 감자가능성을 시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론스타 본사 임원진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비추어 이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이들의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상 무기까지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중죄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나는 이번 영장기각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법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밝히기 위한 경로에 있는 사건에 대해 세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핵심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반발해 오후에 3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나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환영하며, 만일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 영장심사가 끝나지 않은 외환은행 전 행장 이강원씨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리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검찰은 이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사건의 몸통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헌재씨 소환조사를 통해 국제투기자본과 하수인들의 거대한 국부강탈음모를 백일하에 밝혀야 할 것이다.
나는 법원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로써 론스타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기각은 네번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10.30 인수대금 납입) 직후 외환카드 대주주(43.93%)인 외환은행은 2003.11.14 금감원에 금산법에 따른 외환카드 감자와 합병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이 외환은행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외환카드 주가는 11월14일 6800원에서 11월26일 2550원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감자를 하지 않고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보유주식 1570만주를 11월19일 종가인 주당 5030원 총금액 792억원에 사들여 외환카드를 합병했다. 2003.11.28 개최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도 감자 없는 외환카드 합병을 결의했다. 외환카드를 합병해 얻는 모종의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을 한 것이다.
2003.11.17~20 이사회 의사록에도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할 것이므로, 합병 전에 감자가능성을 시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론스타 본사 임원진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비추어 이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이들의 주가조작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상 무기까지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중죄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나는 이번 영장기각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법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밝히기 위한 경로에 있는 사건에 대해 세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핵심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반발해 오후에 3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나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환영하며, 만일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 영장심사가 끝나지 않은 외환은행 전 행장 이강원씨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리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검찰은 이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사건의 몸통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헌재씨 소환조사를 통해 국제투기자본과 하수인들의 거대한 국부강탈음모를 백일하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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