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 거래 당사자 한쪽만의 거래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전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전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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