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동배달제 시행돼야 한다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6-12-10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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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시민일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배달문제를 지목할 것이다.

    배달문제만 해결된다면, 시민일보는 병독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울지역에서만큼은 조·중·동을 제외한 K신문이나, S신문, H일보 정도는 능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다.

    그래서 시민일보는 공동배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신문사 지국들이 독자에게 배달하는 일을 맡아왔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지역에 각각 다른 신문사 지국의 배달원들이 따로따로 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공동배달은 이를 통합, 그 지역 내에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공동배달을 하게 되면 신문사는 배달비용을 감소할 수 있게 되고, 배달의 효율성 또한 높아진다.

    특히 신문유통원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가 독자의 구독 선택권 보장에 있는 만큼 독자들도 원하는 곳에서 어느 신문이든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어 좋다.

    즉 배달이 안 돼 독자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배달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일보가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다른 신문사 지국에 위탁 배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편발송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당일 배달되지 않아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기 일쑤다.

    반면 위탁배달을 선택할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만일 공동배달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고, 절감된 비용을 제작여건 개선에 활용하거나 질 높은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발전기금이 우선지원기준 등에 의해 신문사업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면 신문유통원은 모든 신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신설 공배 센터의 수도권 비율을 60%로 낮추는 조건으로 통과시킨 신문유통원 예산 35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으로 삭감하려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특히 조선일보 등은 신문유통원에 대해 ‘친노신문을 비호하기 위한 기구’라는 왜곡된 정치 잣대를 여전히 들이대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신문유통원은 어떤 신문에게나 개방된 기구이다. 물론 내년부터 시민일보도 가입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일보가 ‘친노신문’이라는 말인가?

    신문유통원에 대한 조선·동아일보의 끈질긴 공격은 시민일보 등에 자신들의 독자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비열한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신문유통원은 신문배달 인프라구축을 위해 앞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하여 경영자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배센터를 집중하는 것도 정부의 국고지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신문유통원에 대한 5년간의 집중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민언련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문사라는 민간기업의 유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은 신문사들의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며 최소한 사업비 일부를 출자하거나 유통원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대부분의 지방신문이나 중소신문들은 유통원에 출자할 만큼 자본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다. 결국 재벌언론들만 유통원에 출자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유통원 자체가 조·중·동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신문사의 출자를 받는다면 특수공익법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신문사의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신문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배달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신문유통원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불행한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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