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전문위원 확대해야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7-01-03 1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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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서울시의회가 이미 지난 2005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가 최근 갑자기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기도가 사실상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이 담긴 올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관계자는 3일 `인턴사업비 12억8000여만원이 계상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안)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장석명 기획담당관도 이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끼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은 재의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구랍 28일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안을 재의결 요구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또 행자부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지만,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행자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가 소극적일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실시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마당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은 인턴 인력은 유급보좌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고, 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2005년 말부터 인턴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비용을 편성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의아래 시의회가 통과시킨 사안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오히려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까지 유급보좌관제도와 전문위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마당이다.

    실제 민선 4대 의회 기간 중 서울시 25개 구의회가 4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2999건.

    이 가운데 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36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결국 1개 구의회가 4년간 14건, 1년에 3.5건의 조례안을 내놓은 셈이다. 물론 나머지 88%는 구청장이 발의했다. 당시 25개 구의원은 모두 460명이었다. 그렇다면 구의원 1명당 발의 건수는 4년에 0.78건으로 1년에 평균 0.19건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구의회는 ‘백수 의회’인 셈이다. 특히 25개 구의회가 4년간 통과시킨 조례는 2943건. 이 중 81.8%인 2408건이 원안(原案) 통과다. 구청장을 제대로 견제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의원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미비 된 탓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인턴 보좌관제를 실시한 서울시의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 인력이 없다. 그나마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재의요구 등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어 인턴보좌관제도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국회의원이 보좌관·비서관을 두는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지자체와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다.

    물론 5대 지방의회는 의원 유급제 실시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진출해, 4대 때와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원 보좌관제, 전문위원 확대 등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해주기만 한다면 그로인해 절감되는 예산이 의정활동지원 예산의 수십배에 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그 답은 빤한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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