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난 12월13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500만 장애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은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이 인권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서 조약 통과로 인해 각국의 장애인 정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동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인권신장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조약문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총 50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생활, 제20조 이동권 등 3개 조항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첨부된 조항으로 동 조약의 통과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우리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한 달 여가 다 되어가도록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언론의 무책임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말끝마다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정치권에서조차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동 조약의 비준처리에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언론과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및 언론은 동 조약의 비준동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동 조약의 내용을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3월30일 UN에서 있을 동 조약 서명개방식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비준안에 서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조약의 UN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에 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상설기구로서의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은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이 인권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서 조약 통과로 인해 각국의 장애인 정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동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인권신장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조약문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총 50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생활, 제20조 이동권 등 3개 조항은 우리나라 대표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첨부된 조항으로 동 조약의 통과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우리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한 달 여가 다 되어가도록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언론의 무책임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말끝마다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정치권에서조차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동 조약의 비준처리에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언론과 정치권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및 언론은 동 조약의 비준동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동 조약의 내용을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3월30일 UN에서 있을 동 조약 서명개방식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비준안에 서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조약의 UN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에 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상설기구로서의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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