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청년 지원조례안’ 상정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9-03-26 0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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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근본적인 청년지원 기본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성민 의원(구월2·간석2·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자리·주거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017년 4월13일에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2년가량 계류돼 있다”며 “청년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 청년실업, 청년주거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남동구청에는 명확한 청년전담 부서가 없으나, 해당 조례안이 오는 29일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이 되면,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 청년정책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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