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6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목교환논의와 50%공동세 도입 논의를 기필코 저지하고,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이날 시민일보 주최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해소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모든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 저도 국회에 가서 온몸으로 뛰겠다”며 이 같이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물론 토론회 당시 ‘세원배분구조 개혁’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와 유태현 지방세연구소 박사 및 토론자로 나선 박병식 동국대 교수 등은 모두 재정불균형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목교환논의나 공동세도입안 보다는 지방재정독립을 위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당시 방청객들이 정동일 구청장의 발언 이후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 것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현재의 세원배분구조는 문제가 많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율의 비율을 보자. 8대2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쓰는 것은 44대 56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니 쓰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예속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말만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 여전히 중앙집권체제하의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세원배분구조를 개혁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은 9대1로 서울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것이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시세 가운데 당장 이양이 가능한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등을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꼭 공동세가 필요하다면, 자치구세의 근간인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내 공동세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 세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국회에서는 ‘세목교환’이나 ‘50% 공동세 도입’만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누구하나 “이처럼 잘못된 세원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힘 있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거운 상대이지만, 구청장들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현 정부의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과 상대를 해야 한다. 또 서울시세를 구세로 전환시키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손쉬운 구청장들을 상대로 하는 입법을 추진해 실적을 올리겠다는 발상에서 ‘세목교환’이니, ‘공동세 도입’이니 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세목교환’이니, ‘공동세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자체의 재정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세의 상당부분도 자치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자가 나서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물론 25개 구청장들도 힘을 합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청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강남·북 자치구 구청장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치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강남·북재정불균형 해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손쉬운 방법만을 찾고 있는 데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갈등이 지속된다면, ‘만만한 게 구청장’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싸다.
정 구청장은 이날 시민일보 주최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해소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모든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 저도 국회에 가서 온몸으로 뛰겠다”며 이 같이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물론 토론회 당시 ‘세원배분구조 개혁’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와 유태현 지방세연구소 박사 및 토론자로 나선 박병식 동국대 교수 등은 모두 재정불균형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목교환논의나 공동세도입안 보다는 지방재정독립을 위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당시 방청객들이 정동일 구청장의 발언 이후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 것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현재의 세원배분구조는 문제가 많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율의 비율을 보자. 8대2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쓰는 것은 44대 56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니 쓰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예속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말만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 여전히 중앙집권체제하의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세원배분구조를 개혁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은 9대1로 서울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것이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시세 가운데 당장 이양이 가능한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등을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꼭 공동세가 필요하다면, 자치구세의 근간인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내 공동세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 세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국회에서는 ‘세목교환’이나 ‘50% 공동세 도입’만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누구하나 “이처럼 잘못된 세원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힘 있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버거운 상대이지만, 구청장들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현 정부의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과 상대를 해야 한다. 또 서울시세를 구세로 전환시키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손쉬운 구청장들을 상대로 하는 입법을 추진해 실적을 올리겠다는 발상에서 ‘세목교환’이니, ‘공동세 도입’이니 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세목교환’이니, ‘공동세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자체의 재정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세의 상당부분도 자치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자가 나서서 세원배분구조의 개혁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물론 25개 구청장들도 힘을 합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청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강남·북 자치구 구청장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치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강남·북재정불균형 해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손쉬운 방법만을 찾고 있는 데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갈등이 지속된다면, ‘만만한 게 구청장’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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