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법제시스템 보완해야

    칼럼 / 시민일보 / 2007-05-13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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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조례정비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빠른 시간내에 그동안 방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급하게 정비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였었다.

    너무나 강고한 약속이었기에 서울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앞으로 지연되고 방치된 조례안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서울시 집행부를 통하여 발의되는 조례개정안들이 시기를 놓친 일들이 그동안 눈에 띄게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눈속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집행부가 조례안의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연되고 방치된 조례개정안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의원입법형태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시 집행부가 집행부의 발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발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과거 국회에서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취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부처간 부처이기주의를 피하기 위한 긍적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부처간의 의견조율을 국회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이 가해지는 모습이곤 하였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긍정적인 요소조차 없는 단순히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을 앞세우는 이런 행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이었다.

    서울시 의회입장에서 보면 할 말은 충분히 있다. 의원 보좌진도 없고, 의회의 법제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조례안 몇 건이라도 발의를 해야하니 서울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지방의회의 약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한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지방의회도 궁색한 변명보다는 의원보좌직원의 확충과 의회의 법제시스템을 갖추어 집행부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공범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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