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지난 1978년 7월6일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으로 1면을 도배했다.
특혜분양사건이란 고위공직자와 언론인, 사회 저명인사 등 무려 220여 명이 현대 측으로부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뇌물성으로 특혜 분양받아 말썽을 빚은 사건이다.
실제 이들이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인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는 단 열흘만에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아파트 분양권을 회수하고 재 추첨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마지못한 검찰이 당시 한국도시개발(현 현대산업개발) 정몽구 사장과 피분양자인 곽우석 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다섯 명만을 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하고 말았다. 특혜분양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프리미엄을 얻었지만 프리미엄은 뇌물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던 것.
이에 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으나, 특혜분양을 받은 언론인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였고 결국 사건은 밝혀지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특혜분양 연루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재조명을 받게 됐다.
실제 이명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했고, 이듬해인 197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에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즉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당시 이 전 시장은 현대 건설 사장이나 회장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현대건설은 당시 현대아파트를 분양한 한국도시개발과는 다른 회사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국도시개발과는 같은 현대그룹의 계열사다. 따라서 이 전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특혜분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이 전 시장과 관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특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당이다.
당시 이 전 시장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이 전 시장의 장인 김 모씨, 이 전 시장의 처남 김 모씨 등이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특히 이상득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실과 관련, 증인인 김유찬 전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당시 여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천 모씨도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물론 이들이 이 전 시장의 지원으로 현대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 수사가 불과 열흘 만에 흐지부지되고 만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일 것이다.
어쩌면 이들 이 전 시장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모두가 이 전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현대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전 시장의 힘이 여기에 작용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친인척에 특혜를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이 아닌데, 이 전 시장의 이름이 특혜의혹 연루자로 거론되고 있다면 억울한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친인척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주는 정치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인명진 검증위원은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검증위원들의 검증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결연하다”며 “일단 당 후보로 내세우기 전에 철저한 후보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증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검증위원회 실무진들 가운데는 전직 수사관 등 전문가 그룹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 같은 기대가 ‘형식적 검증’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말 현대 아파트 특혜분양과 이 전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나 관여했을까? 또 그 방식은 어떠했을까?
이 점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다. 국민검증위원회가 이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바란다.
특혜분양사건이란 고위공직자와 언론인, 사회 저명인사 등 무려 220여 명이 현대 측으로부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뇌물성으로 특혜 분양받아 말썽을 빚은 사건이다.
실제 이들이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인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는 단 열흘만에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아파트 분양권을 회수하고 재 추첨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마지못한 검찰이 당시 한국도시개발(현 현대산업개발) 정몽구 사장과 피분양자인 곽우석 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다섯 명만을 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하고 말았다. 특혜분양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프리미엄을 얻었지만 프리미엄은 뇌물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이 나왔던 것.
이에 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으나, 특혜분양을 받은 언론인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였고 결국 사건은 밝혀지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특혜분양 연루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재조명을 받게 됐다.
실제 이명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했고, 이듬해인 197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에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즉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당시 이 전 시장은 현대 건설 사장이나 회장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현대건설은 당시 현대아파트를 분양한 한국도시개발과는 다른 회사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국도시개발과는 같은 현대그룹의 계열사다. 따라서 이 전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특혜분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이 전 시장과 관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특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당이다.
당시 이 전 시장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이 전 시장의 장인 김 모씨, 이 전 시장의 처남 김 모씨 등이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특히 이상득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실과 관련, 증인인 김유찬 전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당시 여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천 모씨도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물론 이들이 이 전 시장의 지원으로 현대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 수사가 불과 열흘 만에 흐지부지되고 만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일 것이다.
어쩌면 이들 이 전 시장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모두가 이 전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현대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전 시장의 힘이 여기에 작용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친인척에 특혜를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이 아닌데, 이 전 시장의 이름이 특혜의혹 연루자로 거론되고 있다면 억울한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친인척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주는 정치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인명진 검증위원은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검증위원들의 검증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결연하다”며 “일단 당 후보로 내세우기 전에 철저한 후보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증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검증위원회 실무진들 가운데는 전직 수사관 등 전문가 그룹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 같은 기대가 ‘형식적 검증’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말 현대 아파트 특혜분양과 이 전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나 관여했을까? 또 그 방식은 어떠했을까?
이 점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다. 국민검증위원회가 이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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