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학사비리 징역 확정
국정농단 재판은 진행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수용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수용자를 말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2018년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기 떄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구속이 종료된다.
최씨의 경우 2018년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 아직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상 일반 수형자들처럼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지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떄문에 구치소 내의 수감장소가 변경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11월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진행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수용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수용자를 말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2018년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기 떄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구속이 종료된다.
최씨의 경우 2018년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 아직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상 일반 수형자들처럼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지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떄문에 구치소 내의 수감장소가 변경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11월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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