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폭탄과 12.19 전망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7-11-18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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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2.19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자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소위 ‘대세론’ 후보라고 불리는 이명박 후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의 폭탄이 터지면 ‘후보교체론’과 ‘대안후보론’에 힘이 실리면서 ‘대세론’은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불발일 경우에는 ‘대세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명박 후보는 손쉽게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경준 폭탄’은 과연 터질까?

    터지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

    일단 ‘김경준 폭탄’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김경준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져온 것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씨는 뛰어난 금융전문가로 이명박 후보와 동업을 했던 관계다.

    따라서 김 씨는 무엇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해온 자료는 당연히 이 후보와의 동업관련 및 범죄공모 관련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자료가 검찰 수사에 의해 ‘진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세론’도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 기소는 이 후보의 당원권 정지 문제와 연계된 것이어서 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한나라당 당헌당규 제43조에 의하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 심의 의결을 한다.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즉,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이 후보는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뜻이다.

    당원권 정지는 이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소속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후보를 새롭게 선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후보교체론’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정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당 지도부와 이명박 측은 검찰에 의해 이 후보가 기소되더라도 그의 당원권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강재섭 대표 등은 이 후보가 기소되면 당연히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소집되고 이 후보의 당원권 및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홍준표 의원 등은 ‘확정판결 전에는 기소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다’, ‘정치공작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명박 측근들은 “당헌당규 상에서는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지만 대선후보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다”며 “이 후보에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이 가만히 있을까?

    특히 원칙주의자인 박 전 대표가 그런 꼴을 두고만 볼까?

    아니다. 당장 ‘당헌당규를 따르라’고 이명박 후보를 압박하고 나올 것이 불 보듯 빤하다.

    필자가 최근 <서청원은 ‘후보교체’ 준비위원장?>이라는 칼럼을 쓴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즉 이 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당 지도부는 마땅히 그의 당원권 정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도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아예 서청원.최병렬씨 등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선대위에 들어가 그의 당원권 정지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란 생각이다.

    특히 이 후보가 당원권을 정지당했을 경우, 한나라당은 다시 경선과정을 할지, 차점자인 박근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 서.최 전 대표 등이 당 지도부에 박 전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 선대위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폭탄이 터지는 시기다.

    올해 대선 후보 등록일은 11월 25~26일이다.

    정당은 후보자를 등록한 후에는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김경준 폭탄이 터지면, 한나라당은 후보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

    즉 한나라당은 후보 없는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회창 대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세력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불안한 ‘대세론’후보보다는 안정적인 이회창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후보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어찌 될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로 후보교제가 이뤄진다면, 이 전 총재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전 총재는 “살신성인”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는 살신성인 자세로 박 전 대표 쪽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반대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는 이회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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