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2.19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자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소위 ‘대세론’ 후보라고 불리는 이명박 후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의 폭탄이 터지면 ‘후보교체론’과 ‘대안후보론’에 힘이 실리면서 ‘대세론’은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불발일 경우에는 ‘대세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명박 후보는 손쉽게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경준 폭탄’은 과연 터질까?
터지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
일단 ‘김경준 폭탄’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김경준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져온 것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씨는 뛰어난 금융전문가로 이명박 후보와 동업을 했던 관계다.
따라서 김 씨는 무엇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해온 자료는 당연히 이 후보와의 동업관련 및 범죄공모 관련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자료가 검찰 수사에 의해 ‘진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세론’도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 기소는 이 후보의 당원권 정지 문제와 연계된 것이어서 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한나라당 당헌당규 제43조에 의하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 심의 의결을 한다.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즉,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이 후보는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뜻이다.
당원권 정지는 이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소속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후보를 새롭게 선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후보교체론’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정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당 지도부와 이명박 측은 검찰에 의해 이 후보가 기소되더라도 그의 당원권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강재섭 대표 등은 이 후보가 기소되면 당연히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소집되고 이 후보의 당원권 및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홍준표 의원 등은 ‘확정판결 전에는 기소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다’, ‘정치공작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명박 측근들은 “당헌당규 상에서는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지만 대선후보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다”며 “이 후보에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이 가만히 있을까?
특히 원칙주의자인 박 전 대표가 그런 꼴을 두고만 볼까?
아니다. 당장 ‘당헌당규를 따르라’고 이명박 후보를 압박하고 나올 것이 불 보듯 빤하다.
필자가 최근 <서청원은 ‘후보교체’ 준비위원장?>이라는 칼럼을 쓴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즉 이 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당 지도부는 마땅히 그의 당원권 정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도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아예 서청원.최병렬씨 등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선대위에 들어가 그의 당원권 정지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란 생각이다.
특히 이 후보가 당원권을 정지당했을 경우, 한나라당은 다시 경선과정을 할지, 차점자인 박근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 서.최 전 대표 등이 당 지도부에 박 전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 선대위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폭탄이 터지는 시기다.
올해 대선 후보 등록일은 11월 25~26일이다.
정당은 후보자를 등록한 후에는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김경준 폭탄이 터지면, 한나라당은 후보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
즉 한나라당은 후보 없는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회창 대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세력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불안한 ‘대세론’후보보다는 안정적인 이회창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후보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어찌 될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로 후보교제가 이뤄진다면, 이 전 총재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전 총재는 “살신성인”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는 살신성인 자세로 박 전 대표 쪽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반대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는 이회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자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소위 ‘대세론’ 후보라고 불리는 이명박 후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의 폭탄이 터지면 ‘후보교체론’과 ‘대안후보론’에 힘이 실리면서 ‘대세론’은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불발일 경우에는 ‘대세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명박 후보는 손쉽게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경준 폭탄’은 과연 터질까?
터지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
일단 ‘김경준 폭탄’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김경준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져온 것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씨는 뛰어난 금융전문가로 이명박 후보와 동업을 했던 관계다.
따라서 김 씨는 무엇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해온 자료는 당연히 이 후보와의 동업관련 및 범죄공모 관련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자료가 검찰 수사에 의해 ‘진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세론’도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검찰 기소는 이 후보의 당원권 정지 문제와 연계된 것이어서 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한나라당 당헌당규 제43조에 의하면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 심의 의결을 한다.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즉,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이 후보는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뜻이다.
당원권 정지는 이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소속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후보를 새롭게 선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후보교체론’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정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당 지도부와 이명박 측은 검찰에 의해 이 후보가 기소되더라도 그의 당원권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강재섭 대표 등은 이 후보가 기소되면 당연히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소집되고 이 후보의 당원권 및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대표와 나경원 대변인, 홍준표 의원 등은 ‘확정판결 전에는 기소만으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없다’, ‘정치공작에 의한 기소는 예외’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명박 측근들은 “당헌당규 상에서는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지만 대선후보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다”며 “이 후보에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이 가만히 있을까?
특히 원칙주의자인 박 전 대표가 그런 꼴을 두고만 볼까?
아니다. 당장 ‘당헌당규를 따르라’고 이명박 후보를 압박하고 나올 것이 불 보듯 빤하다.
필자가 최근 <서청원은 ‘후보교체’ 준비위원장?>이라는 칼럼을 쓴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즉 이 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당 지도부는 마땅히 그의 당원권 정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도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아예 서청원.최병렬씨 등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선대위에 들어가 그의 당원권 정지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란 생각이다.
특히 이 후보가 당원권을 정지당했을 경우, 한나라당은 다시 경선과정을 할지, 차점자인 박근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 서.최 전 대표 등이 당 지도부에 박 전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 선대위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문제는 폭탄이 터지는 시기다.
올해 대선 후보 등록일은 11월 25~26일이다.
정당은 후보자를 등록한 후에는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김경준 폭탄이 터지면, 한나라당은 후보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
즉 한나라당은 후보 없는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회창 대안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세력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불안한 ‘대세론’후보보다는 안정적인 이회창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후보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어찌 될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로 후보교제가 이뤄진다면, 이 전 총재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 전 총재는 “살신성인”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는 살신성인 자세로 박 전 대표 쪽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반대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는 이회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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