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에 700만원 벌금

    문화 / 시민일보 / 2007-12-23 1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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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방 아닌 진짜 행세… 부정경쟁행위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비슷한 외모를 이용,가수 박상민씨의 행세를 하면서 밤무대등에서 공연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짜 박상민’ 임모씨(4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을 모방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의 외모를 모방하고 모창하는 것 자체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해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신을 가수 ‘박상민’으로 오인하게 해 진짜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나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대한 명학한 선례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상민 소속사 팍스뮤직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형벌이 생각했던 것 보다 가벼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범죄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부디 선례가 되서 다른 가수들이 박상민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사람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의 나이트클럽 3곳에서 가수 박상민과 똑같이 치장하고 박상민의 ‘해바라기’ 등 4곡을 립싱크하는 방법으로 90여차례 공연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6월 가수 박상민 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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