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도 오는 12일부터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일 경우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무실과 통신수단을 갖춰야 한다. 주기장(80㎡×타워크레인 수의 0.815)은 사무실과 같은 지역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단, 기존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사업자일 경우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무실과 통신수단을 갖춰야 한다. 주기장(80㎡×타워크레인 수의 0.815)은 사무실과 같은 지역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단, 기존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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