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로 오피스텔 ‘주목’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2-27 19:42:19
    • 카카오톡 보내기
    오는 9월부터 일정기간 전매 제한
    한 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테크 상품으로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급과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의 도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제도가 바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