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에 年 5만가구 특별공급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4-30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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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일자로 입법 예고
    결혼 뒤 5년을 넘지 않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포함해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단, 5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고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공급방법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녀 있을 경우에만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출산가구로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간 총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2만 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가능 주택 1만 가구 ▲공공 또는 민영주택 중 60㎡ 이하의 소형분양주택 1만5000가구 등이다.

    청약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서,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에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결혼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혼 뒤에도 기존 자녀 외에 추가로 출산을 해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연 소득 3085만원 이하로 제한
    또 소득수준은 평균소득의 70% 수준인 연 308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맞벌이 부부는 수요 및 가사노동 비용 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연 441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제한이 있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 년차에 따라 결혼 3년 이내 부부를 1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를 2순위로 정해 조기출산을 장려하도록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자녀수가 많은 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같은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부는 주택유형별로 최대 30%까지 할당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택 공급지역은 당초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수도권·광역시에서 확대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젊은 층의 도시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의 선호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소형분양 등 대부분을 60㎡ 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10년 임대·전세임대의 경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85㎡ 이하도 일부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고령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관련,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잦은 근무지 이전 및 격오지 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군인도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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