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총궐기대회서 공동농성투쟁·100만 서명운동등 벌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단 운영계획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차 ‘현장시정지원단’ 88명의 명단을 최근 확정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인기영합식의 공무원 수 줄이기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교조, 법원노조 등 공무원노동단체들은 3일 여의도에서 ‘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를 통해 공동기자회견, 공동농성투쟁, 100만 공무원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공무원노동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한 공직내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형국이다.
공직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퇴출, 공무원연금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민공노 윤순석 경기본부장, 양성윤 서울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본다.
“객관적인 근거·기준이 없는 강제퇴출제 확산 꼭 막겠다”
■민공노 양성윤 서울본부장
▲노조에서 생각하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뒤흔드는 제도이며,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반감을 교묘히 이용해 지극히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제 구조조정의 1차적 피해자는 공무원노동자이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 대국민 서비스 약화 초래로 최종적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큰정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인구 1000명당 18.5명으로 다른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들인 프랑스 71.7명, 미국 70.4명뿐만 아니라 일본 31.4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노조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힘없는 하위직 위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최종 확정된 대상자 명단 중 기능직이 전체의 50% 이상, 8급 이하 하위직이 40% 이상임을 보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추진과정에서 적용된 드래프트제도는 단체장이나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인맥이나 지연, 학연 등을 철저히 이용한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성실하게 일해 왔던 평범한 하위직들이 주된 타깃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선별기준에서 ‘기존 징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능력만 있다면 출산 후 휴가를 얻어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복직하고 싶다’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직원들이 목멘 소리다. 서울시의 잘못된 실험 이후 공직사회는 그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조직 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구성원간의 결합력도 급격히 저하되는 분위기이다. 정치적 수사에 의해 몇퍼센트 구조조정이라는 공무원 수 줄이기에 의해 공직 사회 내 줄 세우기와 눈치보기 관행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공직사회가 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의 사병화 집단으로 전락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는 충성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능한 공무원이 퇴출당해야 한다는 데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물론 우리 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좀 더 변화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쇄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퇴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기준 없이 실적 올리기식으로 진행되는 강제퇴출제는 결국 능력 있는 공무원들까지 퇴출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단지 몇몇 단체장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해서 이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조항’에 의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퇴출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퇴출제를 남발하면서 공무원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분명 지나친 권력남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퇴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교육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번 2차 현장시정지원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4차례의 교육과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시설물 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변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방안, 보고서작성 등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며 재교육 프로그램이 근무능력이나 업무태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성과를 나타낸 것처럼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퇴출’을 기본 전제로 한 재교육프로그램은 성과보다는 더 많은 한계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인간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교육일 뿐이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으로 조작된 그들만의 결과물일 뿐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퇴출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 체제에서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충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구, 광진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지.
-서울시가 인센티브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자치구 줄세우기를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별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구조조정의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차원의 공동대응투쟁으로 강제퇴출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 것이다. 중구의 경우, 서울본부 차원에서 강제퇴출저지대책단을 꾸려 조합원과 함께하는 현장투쟁을 조직,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개별노조인 광진구의 경우는 조직사업을 해나가면서 향후 공동투쟁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수만 보더라도 인구 1000명당 1.09명으로 OECD 평균인 12.24명의 10분의1 정도로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취약한 점을 공세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강제퇴출제의 확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노조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치구에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3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주관으로 전교조, 법원노조, 광역연대, 행정부노조 등 2만 조합원이 모이는 ‘연금개악 및 강제퇴출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일단 강력한 대중투쟁의 힘으로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을 획득하고 더 이상의 강제퇴출 확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우리에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민중행정, 참공무원운동 실현을 핵심 구호로 삼고 활동 중에 있다.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 일반의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게 만들고, 강제퇴출을 미끼로 오로지 자신들에게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서울시장의 인사실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노-사 교섭위원회 만들어 연금법 합리적 대안 찾아야”
■민공노 윤순석 경기본부장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무원퇴직금은 연금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또 기존 공무원의 비용부담율은 7%까지 높이고 연금수령액은 최대 30%까지 줄였다. 더욱이 정부의 개정안은 기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과거세대의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인지 명확한 안이 없다. 한마디로 사용자로서 국가책임 회피다.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포함)는 과거, 현재, 미래세대의 세대간 부양의 원리와 함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노-사 특별교섭을 통한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공무원 노동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일방적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기위해 5월3일 여의도에서 2만 조합원이 모이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전교조, 교총,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공무원노총, 광역연대 등 특수직역연금 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속 조합원 수만 해도 30만명을 넘어선다. 이 연금공대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포럼과 열린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100만 공무원서명운동 및 공무원노동자의 총의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한 민공노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무원연금재정고갈의 큰 문제는 과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수지불균형 구조를 장기간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고갈의 원인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공무원연금의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부양제도로서 세대간 연대에 기초하면서 국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근본취지 때문이다. 이는 일반 사적연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재정문제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기금 고갈에 대해 정부가 사회발전 정도에 맞게 얼마나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와 다르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연금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금재정에의 국가재정 충당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 무능 공무원 퇴출제 등을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보고 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원연금제도를 국가가 왜 도입 했을까? 이유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직업공무원제도 일환으로 도입했다. 행정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최소의 기준’이어야 한다. 지켜나가야 할 가장기본적인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은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최대의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설사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행정을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고,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조직통폐합과 공무원퇴출에 나선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자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노조가 원하는 절충안은 무엇인가.
-재정안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수리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일 것이다. 연금개정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의 특별교섭 위원회의 구성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향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민간대비 보수 적정화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 퇴직금을 완전 소득비례연금인 공무원연금에서 분리, 독립시켜 퇴직금만큼 공무원연금을 조정하고, 균등지수나 연금급여상한제, 기여금 누진제 등을 도입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수준을 일정 수준 낮추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면서도 중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급여는 보장되는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정부입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공무원 연금은 48년된 성숙된 연금으로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5만명에 다다른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율이 1.025% 높고 기여금 상한등급이 없어 많이 내는 구조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연금에 포함돼 있고 제도가 성숙되면서 25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평균 17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연금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연금또한 그 수급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여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바로 지켜나가자는데 있다. 정부와 언론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편을 가르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두 연금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개정된 직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0.98까지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개악을 계속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이미 정부에는 국민연금 개정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지렛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단 운영계획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차 ‘현장시정지원단’ 88명의 명단을 최근 확정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인기영합식의 공무원 수 줄이기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교조, 법원노조 등 공무원노동단체들은 3일 여의도에서 ‘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를 통해 공동기자회견, 공동농성투쟁, 100만 공무원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공무원노동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한 공직내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형국이다.
공직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퇴출, 공무원연금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민공노 윤순석 경기본부장, 양성윤 서울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본다.
“객관적인 근거·기준이 없는 강제퇴출제 확산 꼭 막겠다”
■민공노 양성윤 서울본부장
▲노조에서 생각하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뒤흔드는 제도이며,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반감을 교묘히 이용해 지극히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제 구조조정의 1차적 피해자는 공무원노동자이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 대국민 서비스 약화 초래로 최종적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큰정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인구 1000명당 18.5명으로 다른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들인 프랑스 71.7명, 미국 70.4명뿐만 아니라 일본 31.4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노조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힘없는 하위직 위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최종 확정된 대상자 명단 중 기능직이 전체의 50% 이상, 8급 이하 하위직이 40% 이상임을 보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추진과정에서 적용된 드래프트제도는 단체장이나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인맥이나 지연, 학연 등을 철저히 이용한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성실하게 일해 왔던 평범한 하위직들이 주된 타깃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선별기준에서 ‘기존 징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능력만 있다면 출산 후 휴가를 얻어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복직하고 싶다’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직원들이 목멘 소리다. 서울시의 잘못된 실험 이후 공직사회는 그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조직 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구성원간의 결합력도 급격히 저하되는 분위기이다. 정치적 수사에 의해 몇퍼센트 구조조정이라는 공무원 수 줄이기에 의해 공직 사회 내 줄 세우기와 눈치보기 관행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공직사회가 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의 사병화 집단으로 전락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는 충성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능한 공무원이 퇴출당해야 한다는 데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물론 우리 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좀 더 변화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쇄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퇴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기준 없이 실적 올리기식으로 진행되는 강제퇴출제는 결국 능력 있는 공무원들까지 퇴출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단지 몇몇 단체장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해서 이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조항’에 의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퇴출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퇴출제를 남발하면서 공무원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분명 지나친 권력남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퇴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교육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번 2차 현장시정지원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4차례의 교육과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시설물 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변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방안, 보고서작성 등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며 재교육 프로그램이 근무능력이나 업무태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성과를 나타낸 것처럼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퇴출’을 기본 전제로 한 재교육프로그램은 성과보다는 더 많은 한계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인간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교육일 뿐이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으로 조작된 그들만의 결과물일 뿐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퇴출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 체제에서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충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구, 광진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지.
-서울시가 인센티브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자치구 줄세우기를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별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구조조정의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차원의 공동대응투쟁으로 강제퇴출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 것이다. 중구의 경우, 서울본부 차원에서 강제퇴출저지대책단을 꾸려 조합원과 함께하는 현장투쟁을 조직,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개별노조인 광진구의 경우는 조직사업을 해나가면서 향후 공동투쟁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수만 보더라도 인구 1000명당 1.09명으로 OECD 평균인 12.24명의 10분의1 정도로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취약한 점을 공세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강제퇴출제의 확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노조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치구에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3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주관으로 전교조, 법원노조, 광역연대, 행정부노조 등 2만 조합원이 모이는 ‘연금개악 및 강제퇴출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일단 강력한 대중투쟁의 힘으로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을 획득하고 더 이상의 강제퇴출 확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우리에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민중행정, 참공무원운동 실현을 핵심 구호로 삼고 활동 중에 있다.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 일반의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게 만들고, 강제퇴출을 미끼로 오로지 자신들에게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서울시장의 인사실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노-사 교섭위원회 만들어 연금법 합리적 대안 찾아야”
■민공노 윤순석 경기본부장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무원퇴직금은 연금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또 기존 공무원의 비용부담율은 7%까지 높이고 연금수령액은 최대 30%까지 줄였다. 더욱이 정부의 개정안은 기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과거세대의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인지 명확한 안이 없다. 한마디로 사용자로서 국가책임 회피다.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포함)는 과거, 현재, 미래세대의 세대간 부양의 원리와 함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노-사 특별교섭을 통한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공무원 노동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일방적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기위해 5월3일 여의도에서 2만 조합원이 모이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전교조, 교총,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공무원노총, 광역연대 등 특수직역연금 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속 조합원 수만 해도 30만명을 넘어선다. 이 연금공대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포럼과 열린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100만 공무원서명운동 및 공무원노동자의 총의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한 민공노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무원연금재정고갈의 큰 문제는 과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수지불균형 구조를 장기간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고갈의 원인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공무원연금의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부양제도로서 세대간 연대에 기초하면서 국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근본취지 때문이다. 이는 일반 사적연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재정문제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기금 고갈에 대해 정부가 사회발전 정도에 맞게 얼마나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와 다르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연금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연금재정에의 국가재정 충당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 무능 공무원 퇴출제 등을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보고 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원연금제도를 국가가 왜 도입 했을까? 이유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직업공무원제도 일환으로 도입했다. 행정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최소의 기준’이어야 한다. 지켜나가야 할 가장기본적인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은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최대의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설사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행정을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고,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조직통폐합과 공무원퇴출에 나선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자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노조가 원하는 절충안은 무엇인가.
-재정안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수리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일 것이다. 연금개정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의 특별교섭 위원회의 구성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향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민간대비 보수 적정화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 퇴직금을 완전 소득비례연금인 공무원연금에서 분리, 독립시켜 퇴직금만큼 공무원연금을 조정하고, 균등지수나 연금급여상한제, 기여금 누진제 등을 도입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수준을 일정 수준 낮추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면서도 중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급여는 보장되는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정부입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공무원 연금은 48년된 성숙된 연금으로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5만명에 다다른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율이 1.025% 높고 기여금 상한등급이 없어 많이 내는 구조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연금에 포함돼 있고 제도가 성숙되면서 25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평균 17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연금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연금또한 그 수급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여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바로 지켜나가자는데 있다. 정부와 언론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편을 가르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두 연금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개정된 직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0.98까지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개악을 계속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이미 정부에는 국민연금 개정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지렛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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