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탁사업 활기… 농지시장 안정도모”

    인터뷰 / 시민일보 / 2008-05-07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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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운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장 특별인터뷰
    “신청 농지 1075㏊로 2배 증가… 8년이상 위탁땐 양도세 감면”



    “최근 들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갈수록 더하는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박태운 지사장은 농지은행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현재 농업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밝히고 “8년 이상 위탁하면 부재지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은 박태운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농지은행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은?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는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특히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부재지주가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해가 더 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도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자경농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월22일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현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얼마나 되나?
    -지난 3월까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1075ha(211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14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예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을 맡겼지만 최근엔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농지 1ha를 1억8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년 1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주고 8년 후인 2016년 2월 농지를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도 시점의 가격이 3억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 차익의 60%를 중과해 총 711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140만5600원만 내면 돼 약 70%(4969만4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에서 농지사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7월~9월을 전후해 신청자들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취득(증여 등 포함)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는 최소 2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일정면적(진흥지역 1000㎡,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임대 위탁사업 및 농지소유 이용에 관해 설명한다면?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해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서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상한은 농업 진흥지역 안, 밖에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목적 농지는 세대 당 1000㎡ 미만과 8년 자경 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1㏊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동안 소유상한 예외가 허용된다. 비 농업인이 상속받는 농지는1㏊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3㏊까지 소유가 허용된다.

    반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또는 상속, 이농으로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위탁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수탁대상농지와 수탁제외농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시설과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시설을 수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탁제외농지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농업 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 농업 진흥지역외의 농지는 1500㎡,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이다.

    ▲농업인들이 임대(사용대)위탁신청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서류는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용 가능), 토지대장등본(인터넷열람용 가능)이며 신청 장소는 위탁자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의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 위탁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신청, 농지은행포탈(www.fbo.or.kr)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농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임차인을 선정해 위탁자와 수탁계약 체결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다.

    ▲수탁기간 및 임대차료 결정과 수탁농지 임차 신청 방법은?
    -임대수탁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해 현금으로 환산, 결정한다.

    임대차료 지급은 한국농촌공사가 임차인에게 징수해 수탁수수료(8%~12%)를 차감하고 위탁자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대수탁 수수료는 건당 10만원으로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시 1회에 한해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22일 제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하(60%→9~36%)됨에 따라 자경할 수 없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수탁 문의 및 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면 연중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류는 농지임차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이며 신청 장소 및 신청방법은 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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