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 때 60%대에 달하던 지지율이 이제는 30%정도로 아예 반 토막 나고 말았다.
왜 그럴까?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된 탓도 크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親朴,친 박근혜)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댄 탓도 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친박인사들의 복당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일괄복당’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는 ‘선별복당’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는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단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나라당 복당을 거부하려 들고 있다.
과연 이게 공평한 것인가?
아니다. 검경의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인 아니다. 아직은 피의자 신분일 뿐이다. 더구나 ‘표적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만일 피의자이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나라당 내에 있는 피의자들도 모두 당 밖으로 몰아내야 맞다. 그래야만 공평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이 측 인사들 가운데 피의자 신분이 있는가?
물론이다.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몽준 의원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또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공식유세기간 동안 사용한 공보물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역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 의원의 경우 표절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람이다.
서울 성동갑 당선자인 진수희 의원도 민주당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바 있다. 역시 피의자 신분이다.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이듯이 정몽준.전여옥.진수희 의원도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서.양.김을 받을 수 없다면, 정.전.진 의원도 당 밖으로 내쳐야 공평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친박 측 인사들에게는 ‘피의자=죄인’이라는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친이 측 인사들에게는 ‘피의자=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해법을 알려준 것이다.
복당을 받아준 뒤 문제가 드러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주 쉽고 간단한 해법이다.
사실 친이 측 인사들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의 피의사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몽준 전여옥 진수희 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공평한 잣대’가 또 어디 있는가?
지난 4.9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공평한 잣대를 적용, 친박 인사들에 대해 ‘대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의원 등 박근혜계 공천 탈락의 주역으로 지목된 실세 의원들일 줄줄이 낙마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또 다시 친박복당 과정에서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 “같은 피의자 신분이라도 친이는 되고, 친박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나중에 유권자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묻겠다.
피의자는 죄인인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인가?
피의자가 죄인이라면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를 받지 말라. 대신 정몽준 전여옥 진수희 의원도 같은 피의자 신분이니까 당장 출당조치 시켜야 한다.
만일 무죄라면 당연히 그들을 받아야 하고, 정.전.진 의원 역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출당조치를 보류하는 게 맞다. 이게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바라는 ‘공평한 잣대’다.
한 때 60%대에 달하던 지지율이 이제는 30%정도로 아예 반 토막 나고 말았다.
왜 그럴까?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된 탓도 크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親朴,친 박근혜)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댄 탓도 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친박인사들의 복당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일괄복당’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는 ‘선별복당’을 고집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는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단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나라당 복당을 거부하려 들고 있다.
과연 이게 공평한 것인가?
아니다. 검경의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인 아니다. 아직은 피의자 신분일 뿐이다. 더구나 ‘표적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만일 피의자이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나라당 내에 있는 피의자들도 모두 당 밖으로 몰아내야 맞다. 그래야만 공평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이 측 인사들 가운데 피의자 신분이 있는가?
물론이다.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몽준 의원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또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공식유세기간 동안 사용한 공보물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역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 의원의 경우 표절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람이다.
서울 성동갑 당선자인 진수희 의원도 민주당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바 있다. 역시 피의자 신분이다.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피의자 신분이듯이 정몽준.전여옥.진수희 의원도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서.양.김을 받을 수 없다면, 정.전.진 의원도 당 밖으로 내쳐야 공평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친박 측 인사들에게는 ‘피의자=죄인’이라는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친이 측 인사들에게는 ‘피의자=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해법을 알려준 것이다.
복당을 받아준 뒤 문제가 드러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주 쉽고 간단한 해법이다.
사실 친이 측 인사들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의 피의사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몽준 전여옥 진수희 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공평한 잣대’가 또 어디 있는가?
지난 4.9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공평한 잣대를 적용, 친박 인사들에 대해 ‘대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의원 등 박근혜계 공천 탈락의 주역으로 지목된 실세 의원들일 줄줄이 낙마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또 다시 친박복당 과정에서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 “같은 피의자 신분이라도 친이는 되고, 친박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나중에 유권자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묻겠다.
피의자는 죄인인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인가?
피의자가 죄인이라면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를 받지 말라. 대신 정몽준 전여옥 진수희 의원도 같은 피의자 신분이니까 당장 출당조치 시켜야 한다.
만일 무죄라면 당연히 그들을 받아야 하고, 정.전.진 의원 역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출당조치를 보류하는 게 맞다. 이게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지도부에 바라는 ‘공평한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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