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오늘 시행
그동안 주택과 호텔이 한 건축물에 같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의 초고층건물의 경우 이를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돼있다.
숙박시설에는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이 포함되며,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허용되는 대상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로,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 등 주변지역을 포함해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단,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151층짜리 건물 ‘인천타워’가 주택과 호텔이 한 건물에 포함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복합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창의적·합리적인 계획·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내용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시설과 주택 등이 같이 있으면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원래 규정은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초고층건물인 경우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피난 출입구 등을 분리해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과 호텔이 한 건축물에 같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의 초고층건물의 경우 이를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돼있다.
숙박시설에는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이 포함되며,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허용되는 대상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로,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 등 주변지역을 포함해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단,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151층짜리 건물 ‘인천타워’가 주택과 호텔이 한 건물에 포함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복합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창의적·합리적인 계획·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내용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시설과 주택 등이 같이 있으면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원래 규정은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초고층건물인 경우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피난 출입구 등을 분리해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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