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6-29 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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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택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로도 주택거래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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