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실시돼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60㎡ 이하의 분양주택 및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포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으며, 대상주택별로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시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60㎡ 이하의 분양주택 및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포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으며, 대상주택별로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시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추가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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