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보호좌회전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칼럼 / 시민일보 / 2008-07-03 1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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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진(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비 오는 하교 길에 커다란 우산을 쓴 한 꼬마가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손짓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에 띈 오른편의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이윽고 초록불이 들어오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절반도 채 지나기 전에 발걸음을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꼬리를 문 차들이 횡단보도록 지나 슬금슬금 좌회전하고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넌 후 꼬마는 생각했다. '아' 차들도 비를 피하려구 서둘러 가는구나, 그래서 비보호좌회전이란 표지판이 있는 거구나, 차도 비를 맞으면 녹이 스니까....'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곳에서는 녹색신호에서 가능하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녹색신호나 적색신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하는데 비보호좌회전 진행도 엄연히 신호가 있다.

    우리나라 교통 법규상 비호호좌회전은 원칙적으로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하다.(다만 비보호좌회전표지판 밑에 '적신호시'란 보조 표지판이 설치돼있다면 그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또한 표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경우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추돌당했을 경우 가해차량은 좌회전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상 비보호좌회전이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고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 반대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좌회전차량이 훨씬 먼저 진입했더라도 좌회전차로 인해 위험과 사고 발생이 있는 경우 좌회전 차에 신호위반이 부과된다.

    즉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좌회전 할 수 있지만,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참고로 만약 좌회전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맞은편 직진차량과 충동한 경우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차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중 왼쪽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이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며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이면 그 보행자는 무단 횡단한 것이므로 안전 불이행 사고에 해단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은 직진통행이 많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적은 경우에 굳이 좌회전신호등을 설치해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 진행이다.

    따라서 진행방향(전방)의 신호가 녹색(직진)신호일 때,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위험이 없을 경우에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좌회전 진입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의 유무 확인과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자를 확인함과 동시에 횡단보행자의 안전 확인과 충돌에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만 한다. 자동차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울바른 운전방법을 숙지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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