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내년 도입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7-27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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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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