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절차 간소화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7-29 1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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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따로 토지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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