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저소득층 이주 전세자금을 수도권 4000만 원, 비수도권 300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한주택공사는 3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동안 저소득 철거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 4000만 원, 비수도권 3000만 원으로 융자한도에 2%의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이 개별이주하지 않고 주공에서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지역별 세대당 융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주공은 지난 2005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 7월부터 자체자금을 이용, 이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3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동안 저소득 철거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 자체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 4000만 원, 비수도권 3000만 원으로 융자한도에 2%의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이 개별이주하지 않고 주공에서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지역별 세대당 융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주공은 지난 2005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 7월부터 자체자금을 이용, 이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