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 처음으로 등급판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노골적인 성기노출 장면 등으로 문제가 된 2004년 멕시코·독일·프랑스 합작영화다.
30일 월드시네마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천국의 전쟁’를 ‘제한상영 가’등급으로 판정했다. 한정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시네마는 즉시 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과 제5항 등에 의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30일 월드시네마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천국의 전쟁’를 ‘제한상영 가’등급으로 판정했다. 한정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시네마는 즉시 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과 제5항 등에 의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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