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전쟁’ 등급판정 오늘 헌재 판결

    문화 / 시민일보 / 2008-07-30 1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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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 처음으로 등급판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노골적인 성기노출 장면 등으로 문제가 된 2004년 멕시코·독일·프랑스 합작영화다.

    30일 월드시네마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천국의 전쟁’를 ‘제한상영 가’등급으로 판정했다. 한정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드시네마는 즉시 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과 제5항 등에 의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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