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중 국민임대주택 49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2725가구, 지방 4개 단지 2197가구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 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 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 원)면 신청 가능햐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 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 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 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 원)면 신청 가능햐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 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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