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8월14일자로 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 1만4250명에서 1만4670명으로 400여명 이상이 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65세 이상 노인 1인 기준 월 최대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개정 전 8%)이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수준으로 인하되며,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현재 월 35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고(현재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이 2008년 7월1일자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65세 이상 노인 1인 기준 월 최대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개정 전 8%)이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수준으로 인하되며,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현재 월 35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되고(현재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이 2008년 7월1일자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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