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한달 동안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주차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실시하는 것.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및 그동안 민원발생이 빈번했던 곳을 위주로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건물관리자에게 대한 주차계도 및 안내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 전용’이라는 단서가 붙은 시설이며, 모든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주차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실시하는 것.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및 그동안 민원발생이 빈번했던 곳을 위주로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건물관리자에게 대한 주차계도 및 안내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 전용’이라는 단서가 붙은 시설이며, 모든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시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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